3년간 15만 원씩 저축하고 1080만 원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등 자세히 알아봅시다. 6월에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 달이에요. 사실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 적금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의 목적으로만 지원합니다. 본인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100%에 이자는 별도로 주는 셈이지요. 본인이 적립금과 만기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15만 원씩 2년, 3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년이면 원금 360만 원+360만 원(매칭)=720만 원+이자, 3년이면 원금 540만원+540만원(매칭)=1080만원+이자 를 받을 수 있기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는 무조건 3년으로 하시는 게 자산을 모으기에 유리합니다.
신청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은 현 공고시점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34세까지만 가능하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하고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와 무관하게 합산하여 조건을 봅니다.
신청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는 6월10일~2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정보 동의서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가능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 등이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 선발 발표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외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는 가능)
그 외에도 제외기준이 몇개 있는데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 불가능한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치, 향락, 사행 등)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현재 부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꼼꼼히 공고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사업
왜 굳이 세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잘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설정된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니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겐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로 현재도 꾸준히 가입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해 수많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들이 출시되고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공고
지역 내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구체적인 사업 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입자가 매달 15만 원을 납입하면 서울시가 청년의 납입 금액과 동일한 15만 원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2년형을 가입할 경우 원금은 360만 원이지만 만기 시점엔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형에 가입한다면 540만 원을 넣었음에도 1,080만 원이란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2년형과 3년형 모두 가입 기간 동안 누적된 이자를 청년에게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기 수령액은 원금의 두 배를 상회하는 셈.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9.1.1~2006.12.31 출생)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며 소유 재산이 9억 원 미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위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의사항
하지만 1번부터 5번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및 청년수당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다.
또한, 참여 제외 대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마다 배정 인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말이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총 모집 인원은 1만 명이지만 지역별 모집 인원이 상이하다 보니 신청 후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소득, 근로 기간, 사용계획, 청년 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필요 서류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10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신청 이후 심사 및 선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혜택이 매력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청년이 납입한 원금에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만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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